|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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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의처 | 02-450-7684 | ||||||||||||||||||||||||||||||||||||||||||||||||||||||
| 청취기간 | 2010-06-11 ~ 2010-06-25 | 공고일 | 2010-06-11 |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열람공고 도면.hwp (3,512.3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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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0- 489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0일대 외 5개소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1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4)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조서
2)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안)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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