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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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처 | 2286-5402 |
| 청취기간 | 2010-06-28 ~ 2010-07-30 | 공고일 | 2010-06-28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성수전략정비구역공람공고문.hwp (297.98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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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0- 391호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의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171호, 2009. 4. 23)과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시고시 제311호, 2009. 8. 13)된 지역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구역 설정을 통한 한강 공공성 재편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주택재개발사업)을 지정한 지역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 동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