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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처 02-2286-5602
청취기간 2010-10-14 ~ 2010-11-15 공고일 2010-10-14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마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람공고.hwp (69.12KByte)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0- 651호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와 조서를 공람합니다. 본 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1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의처 02-2286-5602
청취기간 2010-10-14 ~ 2010-11-15
공고일 2010-10-14
열람장소
첨부파일 마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람공고.hwp (69.12KByte)

3030000 공고 제2010-651호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10-10-1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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