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공고 제
2010-
1066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우리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계 |
45,052 |
|
- |
45,052 |
100.0 |
|
|
공
업
지
역 |
소계 |
- |
증) |
45,052 |
45,052 |
100.0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증) |
45,052 |
45,052 |
100.0 |
|
|
준 공업지역 |
- |
|
- |
- |
- |
|
|
녹
지
지
역 |
소계 |
45,052 |
감) |
45,052 |
- |
- |
|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45,052 |
감) |
45,052 |
- |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포항시 남구
호동 39-3일원 |
자연녹지지역 |
일반공업지역 |
45,052 |
350% |
용도지역의 특성유지와 해당시설물의
건폐율 기준충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14 |
전기공급설비 |
호동 산39 |
- |
증) |
45,052 |
45,052 |
- |
폐기물 처리시설과 중복결정 |
■전기공급설비 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4 |
전기공급설비 |
∙ 전기공급설비 신설
- A = 45,052㎡ |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전기공급설비를 신설함 |
나)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폐지 |
1 |
가스공급설비 |
호동 산29 |
31,603 |
감) |
31,603 |
- |
경북고제232호
('89.11.14) |
- |
■ 가스공급설비 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가스공급설비 |
∙ 가스공급설비 폐지
- A = 31,603㎡ |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가스공급설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정 시설을 폐지함 |
2).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변경 |
3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
쓰레기매립장 |
호동 산32 |
427,464 |
감) |
4,438 |
423,026 |
경북고 제268호
('92.8.27) |
- |
|
신설 |
12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
재활용시설 |
호동 39-3 |
- |
증) |
45,052 |
45,052 |
- |
- |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3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
∙ 변경 : 면적 축소
- A = 427,464㎡→423,026㎡
(감 4,438㎡) |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호동 쓰레기 매립장부지 일부를 신설 재활용 시설부지로 편입시킴 |
|
12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
∙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A = 45,052㎡ |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함 |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054-270-3466, 팩스 270-3470)
․ 포항시 복지환경국 청소과(☎ 054-270-3162, 팩스 270-3160)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열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 이 가능함.
5.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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