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문의처 054-270-3466
청취기간 2010-12-22 ~ 2011-01-05 공고일 2010-12-2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hwp (18,795.52KByte)

경상북도 포항시 공고 제 2010- 1066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우리시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45,052

 

-

45,052

100.0

 

공

업

지

역

소계

-

증)

45,052

45,052

100.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증)

45,052

45,052

100.0

 

준 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45,052

감)

45,052

-

-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45,052

감)

45,052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포항시 남구

호동 39-3일원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45,052

350%

용도지역의 특성유지와 해당시설물의

건폐율 기준충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4

전기공급설비

호동 산39

-

증)

45,052

45,052

-

폐기물 처리시설과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신설

  - A = 45,052㎡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전기공급설비를 신설함



      나)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

가스공급설비

호동 산29

31,603

감)

31,603

-

경북고제232호

('89.11.14)

-


■ 가스공급설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폐지

  - A = 31,603㎡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현재 가스공급설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정 시설을 폐지함

 2).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호동 산32

427,464

감)

4,438

423,026

경북고 제268호

('92.8.27)

-

신설

12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호동 39-3

-

증)

45,052

45,052

-

-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 변경 : 면적 축소

  - A = 427,464㎡→423,026㎡

        (감 4,438㎡)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호동 쓰레기 매립장부지 일부를 신설 재활용 시설부지로 편입시킴

1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 A = 45,052㎡

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전용 보일러시설 설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함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 포항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054-270-3466, 팩스 270-3470)

                             ․ 포항시 복지환경국 청소과(☎ 054-270-3162, 팩스 270-3160)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열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   이 가능함.


5.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12-22

포항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담당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문의처 054-270-3466
청취기간 2010-12-22 ~ 2011-01-05
공고일 2010-12-22
열람장소
첨부파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hwp (18,795.52KByte)

5020000 공고 제2010-1066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2010-12-22

포항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