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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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문의처 | 02-2286-5602 |
| 청취기간 | 2010-10-14 ~ 2010-11-15 | 공고일 | 2010-10-14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마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람공고.hwp (69.1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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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 2010- 651호 마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와 조서를 공람합니다. 본 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