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 결정(변경)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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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문의처 | 도시계획과(032-625-3442), 건설정책과(032-625-9061) |
| 청취기간 | 2026-06-22 ~ 2026-07-06 | 공고일 | 2026-06-22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건설정책과 | ||
| 첨부파일 |
공고문(부천시 공고 제2026 1656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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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공고 제 2026- 1656호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 결정(변경)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영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결정취지
○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 실제 도로로 이용중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위 치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764 일원
3. 주요내용
○ 광로3-1호선 : L = 2,350m → 2,394m(증 44m), B = 40m~48.7m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 건설정책과(032-625-9061)
6.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6.22. ~ 2026. 7. 6. (14일간)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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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 결정(변경)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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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문의처 | 도시계획과(032-625-3442), 건설정책과(032-625-9061) |
| 청취기간 | 2026-06-22 ~ 2026-07-06 |
| 공고일 | 2026-06-22 |
| 열람장소 | 부천시청 도시계획과, 건설정책과 |
| 첨부파일 |
공고문(부천시 공고 제2026 1656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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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000 공고 제2026-1656호 부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1) 결정(변경) 공람공고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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