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도시계획시설(부곡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 문의처 | 031-345-3404 |
| 청취기간 | 2012-11-16 ~ 2012-11-30 | 공고일 | 2012-11-1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4.34KByte) |
||
|
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 2012- 801호 의왕도시계획시설(부곡근린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 고 의왕도시계획시설【부곡근린공원】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