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 결정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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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2-2127-4582 | ||||||||||||||||||||||||||||||||||||||||||||
| 청취기간 | 2012-11-17 ~ 2012-11-30 | 공고일 | 2012-11-16 |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1. 열람공고문.hwp (31.23KByte) 2. 도면.pdf (844.17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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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2- 107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 결정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81-55번지 외 2필지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 조서
- 정거장
3. 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2)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