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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담당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문의처 033-738-6262
청취기간 2012-12-10 ~ 2013-01-09 공고일 2012-12-1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문.hwp (26.11KByte)
지형도면(가전리 산240 외 54필).pptx (357.08KByte)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12- 5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12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사유
  - 자연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 도모

2. 구역의 구분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이의신청 접수처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단(033-738-6262)

6.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2012-12-10

북부지방산림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담당기관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문의처 033-738-6262
청취기간 2012-12-10 ~ 2013-01-09
공고일 2012-12-10
열람장소
첨부파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문.hwp (26.11KByte)
지형도면(가전리 산240 외 54필).pptx (357.08KByte)

1400435 공고 제2012-58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고


2012-12-10

북부지방산림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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