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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도시개발과 문의처 서울시 구로구 도시개발과(02-860-2516)
청취기간 2026-06-18 ~ 2026-07-02 공고일 2026-06-1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구로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4).pdf (1KByte)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 1148호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148호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6. 18.(목) ~ 2026. 7.2.(목) 2.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개발과(☎02-860-2516) 3. 공람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계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동 511번지 일원 - 면 적: 6,945.5㎡ 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미정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 칭: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소재지: 구로구 구로중앙로25길 20, 1층(구로동) 5.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 6. 공람도서: 공람 장소에 비치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02-860-2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6-18

구로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정책국 도시개발과
문의처 서울시 구로구 도시개발과(02-860-2516)
청취기간 2026-06-18 ~ 2026-07-02
공고일 2026-06-18
열람장소 구로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4).pdf (1KByte)

3160000 공고 제2026-1148호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2026-06-18

구로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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