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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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6-17 ~ 2026-07-01 | 공고일 | 2026-06-17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공고문_부산광역시_공고_제2026-1938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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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 2026- 193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일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이전) 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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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6-17 ~ 2026-07-01 |
| 공고일 | 2026-06-1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공고문_부산광역시_공고_제2026-1938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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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000 공고 제2026-193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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