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동 86-45번지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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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4465) |
| 청취기간 | 2026-06-04 ~ 2026-07-07 | 공고일 | 2026-06-04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양천구 | ||
| 첨부파일 |
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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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1017호 신정동 86-45번지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1.서울특별시양천구공고제2025-1723호(2025.9.11.)로공람공고한신정동
86-45번지일대오목교역역세권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계획결정
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하여2026년제6차도시계획위원회(2026.04.15.)
심의결과(수정가결)에따라당초공람공고한정비계획결정(안)의변경사항이
있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규정에의
거하여다음과같이재공람공고합니다.
2.본공람공고(안)에대하여의견이있을경우주민등이해관계인은공람기간
내에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년06월0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공람기간: 2026. 06. 04.(목) ~2026. 07. 07.(화)
Ⅱ.공람장소:양천구청6층도시계획과(☎02-2620-4465)
Ⅲ.의견제출:공람기간내공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
Ⅳ.공람내용:신정동86-45번지일대오목교역역세권활성화사업정비계획결정및
정비구역지정(안)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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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동 86-45번지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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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4465) |
| 청취기간 | 2026-06-04 ~ 2026-07-07 |
| 공고일 | 2026-06-04 |
| 열람장소 | 양천구 |
| 첨부파일 |
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안)공람공고문.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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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000 공고 제2026-1017호 신정동 86-45번지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양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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