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정책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7)
청취기간 2026-05-28 ~ 2026-06-11 공고일 2026-05-2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구로구
첨부파일 공고문(안).hwpx (1KByte)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 1028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10. 6.)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19호(2000.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5호(2008.12. 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 1.)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내 신도림동 439-6번지 일대 획지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5.29. ~ 6.11.(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계획과(신관3층, ☎02-860-2957)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구분 : 기정 구역명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 구로구 구로동 602-5일대(경인로558-6일대) 구로구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신도림로16일대) 면적(㎡) : 1,061,159.4㎡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4호(1997.10. 6.) 비고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 변경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기타사항 1.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도 확인 및 의견제출 가능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05-2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정책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57)
청취기간 2026-05-28 ~ 2026-06-11
공고일 2026-05-28
열람장소 구로구
첨부파일 공고문(안).hwpx (1KByte)

3160000 공고 제2026-1028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26-05-2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