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2) |
| 청취기간 | 2026-05-27 ~ 2026-06-10 | 공고일 | 2026-05-27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양천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_신정역세권_260521.pdf (1KByte)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 2026- 9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열람공고
1. 우리 구 신정동 965-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연장,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 구청(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재 |
|||
|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열람공고 |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양천구 도시계획과(02-2620-3512) |
| 청취기간 | 2026-05-27 ~ 2026-06-10 |
| 공고일 | 2026-05-27 |
| 열람장소 | 양천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_신정역세권_260521.pdf (1KByte) |
|
3140000 공고 제2026-96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열람공고
이기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