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문의처 | 031-590-8956 |
| 청취기간 | 2026-05-21 ~ 2026-06-05 | 공고일 | 2026-05-21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 당직실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79.36KByte) 의견제출서(서식).hwp (35.3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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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 2026- 117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개요 가. 공 고 명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남양주시 다산동 6051번지 다. 변경내용 : 복합커뮤니티센터용지 내 허용용도(관람장) 추가 ※ 관계도서는 게재 생략하며,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 이상(주말 포함, 초일 불산입) 나. 공람장소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 당직실 - 평일(09:00 ~ 18:00)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031-590-8956) - 평일(18:00 이후),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열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05-21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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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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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문의처 | 031-590-8956 |
| 청취기간 | 2026-05-21 ~ 2026-06-05 |
| 공고일 | 2026-05-21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 당직실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79.36KByte) 의견제출서(서식).hwp (35.33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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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000 공고 제2026-1179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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