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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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문의처 | 031-345-3405 |
| 청취기간 | 2026-05-04 ~ 2026-05-18 | 공고일 | 2026-05-06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x (63.6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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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공고 제 2026- 671호 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의왕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6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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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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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문의처 | 031-345-3405 |
| 청취기간 | 2026-05-04 ~ 2026-05-18 |
| 공고일 | 2026-05-06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 첨부파일 |
공고문.hwpx (63.66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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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000 공고 제2026-671호 의왕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단절토지]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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