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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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공원녹지과 | 문의처 |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97) |
| 청취기간 | 2026-04-30 ~ 2026-05-14 | 공고일 | 2026-04-30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송파구 | ||
| 첨부파일 |
주민공람공고문(거여마천).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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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 2026- 864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95호(1996.7.5.)로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뉴타운지구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8호(2014.11.06.),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4-422호(2014.12.11.),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5호(2017.2.2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0-6호(2020.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9호(2025.5.15.),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5-746호(2025.12.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
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및 최근 변화된 시 정책 반영을 위하
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
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파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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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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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공원녹지과 |
| 문의처 |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97) |
| 청취기간 | 2026-04-30 ~ 2026-05-14 |
| 공고일 | 2026-04-30 |
| 열람장소 | 송파구 |
| 첨부파일 |
주민공람공고문(거여마천).hwp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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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000 공고 제2026-864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송파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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