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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대야·당정2·당정대영·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390-0388
청취기간 2026-04-28 ~ 2026-05-20 공고일 2026-04-28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군포시청 도시계획과(본관 4층)
첨부파일 공고문.hwp (200.19KByte)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제 2026- 609호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대야·당정2·당정대영·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3-399(2013.12.27.)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3-7호(2023.1.10.)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기도 고시 제2004-100호(2004.4.12.)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6-64호(2016.12.12.)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대야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기도 고시 제 2011-376호(2011.12.15.)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4-114호(2024.9.5.)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2지구 지구단위계획), 군포시 고시 제2010-14호(2010.3.24.)로 최초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1-52호(2011.7.11.)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대영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대상 :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대야·당정2·당정대영·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다.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서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라.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마.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2026-04-28

군포시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대야·당정2·당정대영·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031-390-0388
청취기간 2026-04-28 ~ 2026-05-20
공고일 2026-04-28
열람장소 군포시청 도시계획과(본관 4층)
첨부파일 공고문.hwp (200.19KByte)

4020000 공고 제2026-609호

군포도시관리계획(벌터마벨·대야·당정2·당정대영·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2026-04-28

군포시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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