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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문의처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1)
청취기간 2026-04-23 ~ 2026-05-07 공고일 2026-04-23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1.공고문_워커힐아파트일대지구단위계획(안)2.pdf (1KByte)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6- 574호

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4-23

광진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문의처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1)
청취기간 2026-04-23 ~ 2026-05-07
공고일 2026-04-23
열람장소 광진구
첨부파일 1.공고문_워커힐아파트일대지구단위계획(안)2.pdf (1KByte)

3040000 공고 제2026-574호

도시관리계획(워커힐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2026-04-23

광진구청장

유의사항주민의견청취공람 서비스는 해당 행정기간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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