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소로3-93)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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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문의처 | 031-590-8321 | |||||||||||||||||||||||||||||||||||||||||||||||||||
| 청취기간 | 2026-04-23 ~ 2026-05-07 | 공고일 | 2026-04-23 |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남양주실 당직실 |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24.4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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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제 2026- 985호 도시관리계획(소로3-93)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1. 우리시 조안면 삼봉리 182번지 일원 시민의 문화 및 휴식공간 창출을 위하여 기반시설 도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역주민 및 이용객을 위한 교통환경 유지 등 도시계획시설 도로 연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남양주시 미래교육과에서 입안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유서 - 결정 조서
- 결정사유서
○ 열람장소 - 평일 주간(AM 9:00~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8321)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정책과(031-590-8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을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 도시정책과)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부지 관련 토지·건축물 등의 지번 - 공람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 2026-04-23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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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소로3-93)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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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문의처 | 031-590-8321 |
| 청취기간 | 2026-04-23 ~ 2026-05-07 |
| 공고일 | 2026-04-23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남양주실 당직실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124.42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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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000 공고 제2026-985호 도시관리계획(소로3-93)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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