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4-14 ~ 2026-04-28 | 공고일 | 2026-04-14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 첨부파일 |
공고문(역북 지구단위계획).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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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공고 제 2026- 1295호 [공고]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용인시 공고 제2026-1295호
공 고
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806번지 역북지구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파출소)을 폐지하고, 준주거시설용지로의 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공람기간 : 2026.04.14. ~ 2026.04.28.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용인시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031-6193-2861)
다. 공람사항 : 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관계도서
라. 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마. 주요내용 : 결정조서 참조
2026.04.14.
용 인 시 장
용인특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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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문의처 | |
| 청취기간 | 2026-04-14 ~ 2026-04-28 |
| 공고일 | 2026-04-1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공고문(역북 지구단위계획).pdf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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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000 공고 제2026-1295호 [공고]도시관리계획(역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용인특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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