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창곡동 511번지, 위례고운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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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문의처 | 031-729-3344 |
| 청취기간 | 2026-04-13 ~ 2026-04-27 | 공고일 | 2026-04-1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공고문(안).hwp (556.03KByte) 주민열람 의견서(서식).hwp (30.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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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공고 제 2026- 1096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창곡동 511번지, 위례고운초등학교)
1.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29-33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04-13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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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창곡동 511번지, 위례고운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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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문의처 | 031-729-3344 |
| 청취기간 | 2026-04-13 ~ 2026-04-27 |
| 공고일 | 2026-04-13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
| 첨부파일 |
공고문(안).hwp (556.03KByte) 주민열람 의견서(서식).hwp (30.2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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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000 공고 제2026-1096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창곡동 511번지, 위례고운초등학교)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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