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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 | 토지이음

주민의견청취 공람 상세보기 - 담당기관, 문의처, 청취기간, 공고일,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02
청취기간 2026-04-10 ~ 2026-05-11 공고일 2026-04-10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용산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안).hwp (1KByte)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6- 602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호(2006.01.19.)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07-45호(2007.09.13.), 용산구고시 제2013-2호(2013.01.10.), 용산구고시 제2013-85호(2013.08.22.), 용산구고시 제2014-107호(2014.10.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91호(2015.04.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9호(2015.10.29.), 용산구고시 제2017-144호(2017.11.16.), 용산구고시 제2017-163호(2017.12.14.), 용산구고시 제2023-60호(2023.04.21.)로 변경 지정된 용산역전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2026-04-10

용산구청장

주민의견청취 공람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문의처 용산구 도시계획과 02-2199-7402
청취기간 2026-04-10 ~ 2026-05-11
공고일 2026-04-10
열람장소 용산구
첨부파일 공람공고문(안).hwp (1KByte)

3020000 공고 제2026-602호

용산역전면 및 용산역전면 제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2026-04-10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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