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효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산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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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문의처 | 02-2199-7363 |
| 청취기간 | 2026-10-23 ~ 2026-11-23 | 공고일 | 2026-10-23 |
|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용산구 |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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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 2026- 1386호 원효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산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3호 (2005.12.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0호(2020.01.0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2-108호(2022.06.2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2호(2023.06.15.)로 용도지구(원효아파트지구) 결정(변경)된 산호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오니,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용산구청 주택과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열람공고 주민의견 제출, http://urban.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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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효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산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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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문의처 | 02-2199-7363 |
| 청취기간 | 2026-10-23 ~ 2026-11-23 |
| 공고일 | 2026-10-23 |
| 열람장소 | 용산구 |
| 첨부파일 |
공람공고문.hwpx (1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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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00 공고 제2026-1386호 원효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산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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