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인터넷 주민의견청취|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
|---|---|---|---|
| 공고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문의처 | 055-960-6230(6230) |
| 청취 기간 | 2023-11-09 ~ 2023-11-29 | 공고일 | 2023-11-09 |
| 공고문 | 공람공고문.pdf |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관리계획안은 청취 기간 중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
| 의견서 제출장소 | 온라인 | 상태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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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2023-1240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안 내용에 대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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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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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문의처 | 055-960-6230(6230) |
| 청취 기간 | 2023-11-09 ~ 2023-11-29 |
| 공고일 | 2023-11-09 |
| 공고문 | 공람공고문.pdf |
| 도시관리계획안 |
도시관리계획안은 청취 기간 중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
| 의견서 제출장소 | 온라인 |
| 상태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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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2023-1240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함양군관리계획(수동화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안 내용에 대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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