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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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8-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8-10-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가화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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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연천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연천읍 통현리, 전곡읍 은대리, 신답리 일원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유재산의 선의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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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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