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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의 초읍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