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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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8-3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8-10-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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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역북동279-5번지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32호)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계획과(T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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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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