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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 고산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 및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