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비산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변경(공공청사부분을 도서관으로)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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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8-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8-10-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비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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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고시 제99-2호(1999. 1. 7)에 의거 비산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459-56번지 일원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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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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