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정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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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8-11호 | ||
| 담당기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고시일 | 2008-09-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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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8)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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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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