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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사업이 2008.6.9일에 준공(고양시 공고 제2008-509호)된 후 지원/활성화 부지에 대한 시설사업이 본격화되어 시행중에 건축물의 용도 및 높이에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고양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