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천군관리계획(시설:삭도, 청소년수련시설, 광장)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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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08-0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화천군 | ||
| 고시일 | 2008-09-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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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경제부 2006-57(2006.12.28)호로 지정고시된 화천평화생태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삭도, 청소년수련시설, 광장)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2.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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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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