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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