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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서.북구청 도시관리과, 달성군 도시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본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