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_골프장) 결정(변경) 및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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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8-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8-09-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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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고시 제2005-12호(05.2.28)로 최초 결정된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원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으로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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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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