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675-2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