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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삼천·효자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전주시청 및 삼천1,2동,효자3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