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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237-12번지 일원 제주라헨느리조트(9홀 증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