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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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8-223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8-08-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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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 신정동 1314-5번지외 1필지(1,003㎡/첨단과학산업단지)및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303-6번지외 51필지(27,785㎡/도로관리사업소)를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O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정읍시와 순창군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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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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