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하동군관리계획(도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