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3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청 | ||
| 고시일 | 2008-08-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33호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109호(2006. 8. 1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600-3375), 동구청 도시공원녹지과(2008년 08월 29일 대전광역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