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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역세권간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을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