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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범일4동, 부산진구 범천2동 일원의 범일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888-3991~4)및 동구 건축과(전화:440-4461~4),부산진구 건축과(전화:605-461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