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적오차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