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결정고시된 광산구 우산동 1357번지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개발방향: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광산구청(도시개발팀, 민원봉사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08월 20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