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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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8-2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8-08-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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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50번지 일원의 화성도시관리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663)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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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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