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호선, 대로2-4호선, 중로2-12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같은법률 시행령」제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별표1]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