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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테크노밸리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Ⅱ.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