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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주군계획시설(도로, 공동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계획시설(도로, 공동묘지)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와 화산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